사업소개 - 한국생명의전화
사업
상담원칙
생명의전화의 상담은 다음의 원칙들을 적용합니다.
01 | 생명의전화 상담은 삶의 다양한 위기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에게 상담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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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생명의전화 모든 상담을 하는 도중 상담원에게 언어나 문자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불쾌감, 위협을 가하는 등의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상담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03 | 상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밝혀질 시에는 상담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04 | 사이버상담은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되며, 그 이상의 지속적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전화상담(1588-9191)이나 전문상담(02-763-9195)을 안내해 드립니다. |
05 | 생명의전화의 상담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