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기 - 기부방법
기부
기부FAQ
Q | [기부금 영수증]기부자가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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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부금영수증은 한국생명의전화 담당자가 발급할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된 영수증은 기부자님이 나의후원 페이지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후원 바로가기 : https://secure.donus.org/lifeline/mypage/log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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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기부금 영수증]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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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후원자 본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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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기부금 영수증]연말정산시 기부금은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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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국생명의전화에 기부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0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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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기부금 영수증]기부금 공제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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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후원자 본인, 후원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입니다.
단, 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이 있으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자인 경우 중복 공제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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