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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의전화

기부금영수증 안내

기부금영수증

유의사항
1. 기부금영수증은 정확하고 투명한 발급을 위해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2. 후원자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된 후원자님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신고하실 필요없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바로 후원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미등록된 후원자님은 개별적으로 요청하신 경우에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후원자님(사업자 소득공제)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연계되지 않으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주셔야합니다.
4. 한국생명의전화 나의후원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Q&A

Q "기부금 공제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

후원자 본인, 후원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입니다.
단, 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이 있으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자인 경우 중복 공제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연말정산시 기부금은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한국생명의전화에 기부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0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

Q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후원자 본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