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 후원
기부금영수증 안내
1. | 기부금영수증은 정확하고 투명한 발급을 위해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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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후원자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된 후원자님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신고하실 필요없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바로 후원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미등록된 후원자님은 개별적으로 요청하신 경우에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3. |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후원자님(사업자 소득공제)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연계되지 않으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주셔야합니다. |
4. | 한국생명의전화 나의후원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Q | "기부금 공제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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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후원자 본인, 후원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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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연말정산시 기부금은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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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국생명의전화에 기부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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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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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후원자 본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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